2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여성폭력통계’를 최초 공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 발생현황 △여성폭력 피해현황 △피해자 보호ㆍ지원 △범죄자 처분 등 네 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성폭력 발생현황 항목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성폭력 등 구체적인 피해를 집계한다. 성범죄자로 입건된 가해자의 성ㆍ연령별 구성비율도 포함된다.
여성폭력 피해현황 항목에서는 관련 통계와 함께 피해자의 지원기관 인지 여부, 도움 요청 여부 등도 조사했다.
피해자 보호ㆍ지원 항목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부터 지원기관의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을 정리했다. 이들 지원기관의 상담 현황이 담겼고 장애여성, 이주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현황도 별도로 다뤘다.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자체 조사 통계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연구 결과를 취합해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