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난달 25일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분과위를 경제분과 2개, 행정·사회분과 1개로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해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첨예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우려 등이 있는 중요규제 61건에 대해 심사했다. 그 결과 47건(77%)에 대해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요규제 대상을 확대해 중요규제 비율이 지난 정부 평균 3.7%에서 12.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요규제 중 보완·완화·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비율도 지난 정부 평균 대비 15%p 상향(61.9%→77%)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일부 인터넷 은행이 체크카드의 캐시백 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선불·직불카드에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및 현장부담을 감안해 철회를 권고했다.
또 친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타친족 범위 중 자금대차와 채무보증이 있는 혈족 5~6촌, 인척 4촌은 친족 범위에서 삭제했다.
국조실은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과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위원회에서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돼야 하는 과제는 직접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신설‧강화되는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중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