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 일행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치며 C씨와 신뢰를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며 ‘약사’, ‘바람잡이’ 등 역할도 미리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C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 원의 내기 골프를 권유해 판돈을 1타당 20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약물 성분 때문에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진 C씨는 약 4시간 동안 3000만 원을 뜯겼다.
일당의 사기극은 다음 날 커피가 이상했다는 것을 떠올린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500만 원을 더 뜯어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중 2명은 앞서 2014년 미얀마에서 약물을 이용한 사기 도박으로 실형을 산 전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를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에 기여한 정도, 편취금 규모, 과거 유사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