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하는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772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한 후 교원 단체, 노조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 이후에도 공청회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토록 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강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에 기재할만한 중대한 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한 학생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의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록할지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는 교권 침해 예방 방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다.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한다.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침해학생을 피해왔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