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총 167조8000억 원…순발행 한도는 60조 원대로 축소

입력 2022-1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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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 약 168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작년의 60% 수준인 60조 원대로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167조8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량(168조6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줄인다.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리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조5000억 원으로 줄인다. 이는 올해(104조8000억 원)의 59% 수준이다.

다만 차환 발행 한도는 106조3000억 원으로, 올해(72조6000억 원)보다 확대한다. 2020∼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때 증가한 국고채 만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고채 만기도래액은 올해 56조2000억 원에서 내년 86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연물별로는 내년 거시·금융여건,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여력 등을 고려, 장기물 발행비중(20·30·50년물)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단기물(2·3년물) 발행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중기물(5·10년물) 발행 비중은 40%에서 35%로 축소한다.

시기별로는 예년처럼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발행 기조는 유지하되, 최근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1분기 발행량을 42~48조 원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2년물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교환·바이백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배분 방향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해 나가는 한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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