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네이버 등 38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886곳의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SK, 롯데, 네이버,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38개 공시집단 소속회사 80곳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 원), 한진(8600만 원), DB(78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 위반건수가 36건 줄고, 총 과태료는 6780만 원 감소했다.
공시제도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소속회사 23곳이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위반유형 중 이사회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16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소속회사 48곳이 52건(과태료 1억8800만 원)을 위반했다. 지연공시와 허위공시가 각각 26건, 20건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곳이 11건을 위반해 과태료 4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건 모두 지연공시였으며 임원 변동 관련 위반(8건)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