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정보 별도 공시…“중기 회계부담 합리화”

입력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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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소규모 비상장기업 연결범위도 종속기업만 포함

내년부터 중소기업 회계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가 별도 공시된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도 종속기업으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를 명확화했다. 그동안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던 만큼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돼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도 축소키로 했다.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된 만큼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효력은 2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있다.

아울러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도 영업활동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선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키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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