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면서 이들 식품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식용유지류, 식육 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중략)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했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려면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의 기준·규격에 더해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엔 고혈압 환자용 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유형과 제조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환자용 식품은 당뇨, 신장 질환, 장 질환, 암 환자용 등 4종만 표준 제조기준이 제공돼 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폐 질환자용 등 3종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식용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0.35㎎/㎏ 이하)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