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계열사에 부담을 전가한 점, 관계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 조씨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란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기업의 계열사 지원,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가 2014년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역할,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부당이익제공행위와 지원받는 행위를 단순 묵인하거나 소극적 이익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효성의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잠재적 시장경쟁자의 시장참여를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본 것이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