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 상정(안)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2-1호선)를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