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입력 2022-12-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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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증여 비중 12.5%로 가장 많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거래 가뭄 속에서도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작년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이어 △종로구 21.4% △용산구 19.6% △서대문구 17.9% △중구 16.1%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 11.8% △전남 11.7% △대전 9.9%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

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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