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Ovetime) 계약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2008다6052)은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법한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선 임금계산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이 임금에 포함됐단 이유로 연장·초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공짜야근’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근무지가 일정해 출·퇴근시간 파악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보통신(IT)업, 제조업 등에선 필요성, 실근로시간 등과 무관하게 위법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 초과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수개월간 현장 제보와 언론 보도를 활용해 오남용 사업장을 파악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라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