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사후 외부 검토 의무화 등 녹색 채권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해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 16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된다.
이번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적용해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해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검토기관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 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 체계를 정립해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해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런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