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명란' 개발 장종수 덕화푸드 대표, 11번째 수산식품명인 지정

입력 2022-12-14 17:09 수정 2022-12-14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품전시ㆍ홍보ㆍ박람회 참가ㆍ체험 교육 등 정부 지원

▲덕화푸드 장종수 대표가 14일 명란제조분야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덕화푸드 장종수 대표가 14일 명란제조분야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조선명란을 개발한 장종수 덕화푸드 대표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장종수 덕화푸드(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대표를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명란 제조분야, 제11호)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종수 명인은 2006년부터 수산제조부문 대한민국 명장(2011년, 고용노동부)으로 지정된 부친으로부터 전통명란과 저염명란 제조법을 전수해 단순히 일본식 명란 제조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한국식으로 재탄생시킨 제1세대 전문가다.

특히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 그간 시장에서 상실된 전통명란 제조법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전통명란제품(조선명란)을 출시,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일본식 저염 명란과의 차별성을 갖는 고유 기법이라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명란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승정원일기, 난호어묵지 등 여러 문헌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으며 명란젓 제조법은 한국수산지와 조선요리제법에 처음으로 자세히 나와 있다. 이후 근대 언론에 핵심 식량자원으로 소개됐고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과 같은 요리책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이자 음식이 됐다. 특히, 조선명란은 발효 숙성을 거쳐 제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우리 전통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 방식의 수산물 제조‧가공 및 조리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지정으로 총 11명의 전통식품 분야 명인이 지정됐으며 지정 품목은 어란, 옥돔, 죽염, 새우젓, 어리굴젓, 참게장, 가자미식해, 마른김, 멸치액젓 등 총 9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08,000
    • +1.18%
    • 이더리움
    • 4,498,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4.79%
    • 리플
    • 955
    • +6.35%
    • 솔라나
    • 294,900
    • -2.35%
    • 에이다
    • 765
    • -7.05%
    • 이오스
    • 769
    • -1.54%
    • 트론
    • 249
    • +0.81%
    • 스텔라루멘
    • 178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64%
    • 체인링크
    • 19,110
    • -4.64%
    • 샌드박스
    • 399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