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입력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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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1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기준이 개편된다.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기준 개편 추진안을 담은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다.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ㆍ윈터 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이번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췄다. 중소기업 기준의 경우에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폐지하고 2015년에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했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다.

심의회에 통과된 안건은 소공인 전용 R&D 추진,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강화, 소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확충 및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정비 등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디지털․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소공인이 외부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경험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면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현장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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