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입력 2022-1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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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후 판단할 문제"
野, 탄핵소추 예고…8개월 이상 상당 시일 걸려
소추 시 직무정지…수습, 조사에 악영향 끼쳐
"野 포함 누구도 이익 없어…국조 지켜보게 될 것"
그럼에도 추진하면…총선 리스크에 해임 불가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권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장관 경질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를 예상하고 탄핵소추를 공언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만큼 추진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탄핵의 경우 국회를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국무위원 탄핵은 전례가 없어 인용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거기다 탄핵소추 시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이태원 참사 수습이나 국정조사에 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실익이 크지 않아 쉽사리 추진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소추를 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게 민주당을 포함해 누구에게 이익이 되나"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탄핵소추를 고려한다는 기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탄핵소추가 진행될 경우 대응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실제 추진되면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탄핵에 나서면 윤 대통령이 결국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안부 장관의 궐위에 따른 비판도 문제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용될 위험 때문이다.

국무위원 탄핵 심판의 경우 전례가 없지만,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이 국회 통과 뒤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8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비슷한 시일이 걸리다면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인용되면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장관이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중단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해임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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