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이후 데이터센터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내용은 △화재위험 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ㆍ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양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24시간 가동되면서 열을 뿜어내는 특성이 있는 고성능 컴퓨터 집적 시설인 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설”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