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X인터-한국유리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22-12-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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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격 인상률 제한 조건...사업 통합해 수직계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LX인터내셔널이 사실상 한국유리공업을 품에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X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LX인터내셔널은 올해 3월 31일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유리공업은 투명유리와 건축용 코팅유리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이 직전 4년간 수입 건축용 코팅유리의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을 초과하거나 자사의 올해 연평균 가격 인상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업결합 시 계열사인 LX하우시스와 한국유리공업의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60%로 기존 1위인 KCC글라스(30∼40%)를 넘어선다. 이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의 투명유리 사업을 통합해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수직계열화를 이룰 예정이다.

경쟁사인 KCC글라스와 동일한 사업구조로 경쟁하게 돼 향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내린 시정 조치 이행이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 내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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