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입력 2022-12-11 11:33 수정 2022-1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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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해임건의 수용하지 않을 듯
통상 해임건의문, 인사혁신처 통해 하루 뒤 통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후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권한을 행사했으니 그 이후에 권한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걸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했다"며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이 장관이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9월 29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다음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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