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 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업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인 남 변호사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거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 원가량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였던 주 모 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주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