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입력 2022-12-07 15:53 수정 2022-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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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명단 공개' 될까
국토위 법안 계류 중…9월 이후 추가 논의 없어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은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힘입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공개 기준 등 이견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가령, ‘2억 원부터 공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보다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유형 △수도권·지방과 같이 지역별 세부 접근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정보 공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위험 정보 판단을 세입자에게 맡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국민 공개가 아니라 HUG가 임대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 위험 고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망신 주기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명단 공개를 반대한 김희국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을 떼러 올 때 HUG가 ‘귀하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이 임대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지난해 3569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까지의 미회수금액은 3059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미반환 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두 건 이상 갚지 않은 다주택자는 349명이었고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398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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