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금액의 30%만큼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수의사의 행정적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진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로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병원비 지출액은 월평균 반려견이 4만2500원, 반려묘는 4만1500원 등이다. 1년을 기준으로하면 50만 원에 육박한다. 비싼 의료비 탓에 반려동물을 기르다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배 의원은 "진료비를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연구를 했다"며 "정부가 소득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반려인들에게)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 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1일 조세소위원회에도 상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예산안 부수법안만 다루기로 해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인 배 의원은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소위원이기 때문에 키를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몸통이 되는 치료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표준화돼야 파생되는 소득공제가 정해질 것이고 총액이 정해져야지 부가가치세도 나오는 것"이라며 "내년에 정리가 되는 대로 통과시키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궁극적으로 동물 의료보험 도입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부가가치세나 소득공제 말고도 동물 의료보험을 생각했다"면서도 "해외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동물 의료보험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좀 미뤄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