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검토’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것이고,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00만 원, 1회성)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회사당 4000만~4600만 원, 매년)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