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로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에서 불필요한 공산품의 필수품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해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