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7년간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장원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말 기준 157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2014년 6월~2021년 5월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장원교육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장원교육은 또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