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매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1일 배포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 참고값은 23일로 설정됐다.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것보다 6일이 늘었다.
과자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길어졌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늘어났다.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길어졌다.
보고서에는 참고값 실험 결과, 안전계수 산출값과 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 등도 담겼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 결과를 공개한다. 이후에도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