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국내 계좌 개설 없이 국채 투자 가능해져
세법 개정 통과가 관건…개정 이후에 본계약 체결 추진
예탁원은 1일 이명호 사장이 유로클리어(벨기에) 및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본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통합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과거 2009년 유로클리어와 약 15개월간(2009년 10월~2010년 12월)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했다. 당시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철회에 따라 2010년 말 운영을 중단했다. 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시스템 연계 협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을 통한 국채통합계좌 이용 홍보, 워크숍 및 기재부 간담회 실시 등 내년 중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탁원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채권을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예탁원은 내년 WGBI 최종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국내 국채 시장이 과세 여부, ICSD 시스템 연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채권 투자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내년 국채의 WGBI 최종 편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채통합계좌 추진의 관건은 세법 개정 통과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도 자격 요건, 의무사항 등을 확인해야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예탁원과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간 본 계약도 이런 요건들이 정해져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글로벌금융팀장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도 제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 지, 투자자들도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할 지 알아야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