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중요…블록체인 도입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

입력 2022-1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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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2022 제4회 정기포럼’ 30일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감사위원회포럼)

최근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더욱 강한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포럼에서 회사 내부에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30일 ‘2022 제4회 정기포럼’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가상자산과 무형자산·황금·금융자산 등을 비교해 특성을 알아보고, 회계적 측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오 본부장은 우선 생소할 수 있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자산 개념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특성도 언급했다.

오 본부장은 “비트코인은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적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실체가 있어야 한다”면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면 공정가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형자산(IAS 38)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공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투자자를 위한 공시로는 암호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목적, 회계정책 및 기업의 판단사항 등을 제시해줘야하고, 거래소 공시는 수탁받은 암호자산의 종류와 수량, 수탁받은 자산 중 외부에 위탁한 것에 대한 정보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행사 공시로는 회사가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자산화 여부 및 관련 회계 정책, 가상자판 판매계약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기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발행 및 보유 프로세스에 필요한 표준 정책(Policy)과 절차(Procedure) △완전한 위험관리 체계 설계 △디지털 자산 내부통제 설계 및 수립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도입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언급했다.

오 본부장은 “블록체인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기술, 운영, 법무 및 재무 임원 등 여러 유관 부서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암호화, 프로그래밍 및 네트워킹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채용 및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오 본부장 발표에 이어 김동길 EY한영 감사부문 파트너가 ‘급격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파트너는 “기준금리가 인상 되면 자산 손상 이슈가 발생한다”면서 “할인율 상승이 일어나 미래현금흐름의 현금 가치가 하락해 결국 자산의 사용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준금리가 인상돼 이자비용이 오르고, 차입금 부담이 올라가면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면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재무제표 항목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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