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물류공백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운송 거부 중인 시멘트 수송차량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3인1조)은 이날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파악된다.
운수종사자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30일),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운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같은 정부의 초강수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효력정지 신청 등 더 강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장 이날 오후 2시 전국 각 거점 기지에서 삭발식을 포함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화물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물류 공백에 대한 대응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확보된 열차·해상운송·컨테이너·군병력 등을 긴급 투입해 물류 공백을 막고 업무개시명령에 응한 사업자의 경우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들과 시도경찰청은 정상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정상운송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에스코트 등을 제안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사료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전 정부에서 도입됐다.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첫 협상을 가졌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 30분 만에 결렬됐다. 2차 협상은 3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