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 42세에 '3725만 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입력 2022-11-29 12:00 수정 2022-11-29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연령층(15~64세) 부담↑…연금 등 노년층 수요 증가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2세에 노동 소득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경제활동에 대한 흑자 ·적자 구조를 연령별로 파악해 내고,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2020년 생애주기 적자는 전년보다 26.7% 감소한 9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노동소득은 1.5% 증가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적자 규모가 줄었다.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다. 노동소득이 적지만 소비가 가장 많은 16세는 적자가 3370만 원으로 전 연령 중 최대다. 27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를 앞지르면서 '흑자 인생'에 진입한다. 42세에 가장 많은 노동 소득(3725만 원)을 벌고, 43세에 생애 최대 흑자(1726만 원)를 기록한다.

60세까지는 흑자가 이어지지만, 61세부터는 다시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에 돌입한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져 66세에는 1000만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85세부터는 2000만 원대가 된다.

연령 재배분 상황을 보면, 노동 연령층(15∼64세)에서는 167조2000억 원이 순유출됐다. 노동 소득이 있는 연령층인 만큼 세금 등을 많이 부담해서다. 반면, 유년층(14세 이하)과 노년층(65세 이상)에는 141조8000억 원, 122조9000억 원이 각각 순유입됐다. 교육 서비스나 연금 등을 받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10년간 노동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노동 연령층이 감당하는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0년 노동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60조2000억 원이었지만 2015년(104조1000억 원)부터는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순유출 규모는 107조 원(17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년층과 노년층의 순유입 규모도 증가했는데, 증가 폭은 유년층보다 노년층이 컸다. 유년층 순유입은 118조9000억 원에서 141조8000억 원으로 19.2% 늘어난 반면, 노년층 순유입은 62조1000억 원에서 122조8000억 원으로 97.7% 급증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년층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은 늘고 있어서다.

세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이전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은 160조6000억 원의 세금을 냈다. 노동 연령층이 낸 세금은 2019년(147조4000억 원)보다 13조2000억 원(8.9%) 늘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걷은 세금을 유년층에 77조9000억 원, 노년층에 82조7000억 원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연령층이 낸 세금은 유년층의 교육(49조 원), 노년층의 보건(31조 원)과 연금(28조 원) 등에 쓰였다. 상속·증여 등 민간이전은 노동 연령층에서 89조9000억 원 순유출이 일어났고 유년층과 노년층에는 각각 63조9000억 원, 22조9000억 원 순유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70,000
    • +5.43%
    • 이더리움
    • 4,60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91%
    • 리플
    • 1,000
    • +9.29%
    • 솔라나
    • 303,100
    • +2.85%
    • 에이다
    • 824
    • +2.36%
    • 이오스
    • 789
    • +2.73%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82
    • +9.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250
    • -0.93%
    • 체인링크
    • 19,920
    • +1.22%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