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미국 시몬스사의 침대를 병행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국내 시몬스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한 적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병행수입업체 S사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배송업체 A를 설립하여 배송만 하는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고의로 계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상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소위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권리소진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로 상표권의 효력은 별개이지만 특정 국가에서 적법한 상표권자의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그 이후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권리소진론이다.
시몬스 사례에서는 왜 상표권의 침해로 보았을까? 국내 대법원 판례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가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해외 및 국내의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 ② 병행수입된 제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과의 품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내지 판매자에 대한 출처가 동일하고 제품 품질이 동일해야 소비자에 대한 상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시몬스사는 1993년도에 미국 시몬스사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은 이후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특허 등록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위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최근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아지고 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내외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제조 및 판매하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