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입력 2022-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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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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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27일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당 윤리위원회가 각하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았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한탄하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가 유지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각하했다.

윤리위 측은 경찰 불송치 사유는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는 원래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무혐의가 나왔다”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1차 징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윤리위가 역시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각하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윤리위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한 불경죄로 단죄했다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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