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입력 2022-11-24 20:58 수정 2022-11-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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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이미지. (출처=위믹스 공식 미디엄)
▲위믹스 이미지. (출처=위믹스 공식 미디엄)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결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상장폐지’됐다. 지난달 27일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꼬박 한 달만이다.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거래소 별로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달 27일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4개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출금 상환 등으로 유의 지정의 쟁점이었던 초과 유통량을 일부 해결한 듯 보였으나,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유의 지정 연장’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상폐 결정은 결국 위믹스 측이 관련 내용을 완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차례 연장 기간 동안 DAXA 측은 위믹스 팀과 관련 내용 소명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DAXA는 상폐 결정을 발표하며, “소명 기간 제출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라면서 “유통량 관련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해 제출 이후 여러 차례 정정 또는 수정이 발생하는 등 프로젝트 내부의 중요 정보 파악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상폐 통보를 받은 직후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서, “개별 거래소 별로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DAXA의 상폐 결정이 정당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해도,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선 상폐 프로젝트들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18일에 상장 폐지된 ‘머니고2’는 업비트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머니고2가 상장폐지된 이유는 같은 해 3월 미국 대형 펀드로부터 5조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한 뒤, 투자자와 업비트의 요구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위 공시한 프로젝트를 퇴출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각각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 역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 역시 “거래지원 유지 판단에 대한 재량은 거래소에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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