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입력 2022-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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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해 출석해 선고되는 10분간 재판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한 반면 강훈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사건 양형을 고려해 추가 형을 정했다.

조주빈은 재판 도중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된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ㆍ강제추행ㆍ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올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과 관리를 맡았고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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