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입력 2022-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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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ㆍ이은해 (뉴시스)
▲조주빈ㆍ이은해 (뉴시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랐다고 당시 심정을 전한 조 변호사는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 구나”라며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추가 혐의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공범인 조현수(30)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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