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입력 2022-1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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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보육료 뺀 차액 지급 무게…어린이집 0세반 축소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7일 세종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가족 및 보육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7일 세종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가족 및 보육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만 0세 영아수당을 100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직접 납부하게 할지,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바우처(이용권)로 지급하고 가정에는 그 차액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지만, 가정양육 시에는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에 맞춰 가정양육이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게 영아수당이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월 지급액이 70만 원, 이듬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남은 문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0세 아동의 부모보육료(기본)는 49만9000원이다. 0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고, 영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부모급여로 개편되면 급여액이 보육료보다 많아져 지금과 같은 ‘양자택일’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 도입 취지대로 한다면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직접 납부하게 해야 하나, 이 경우 보육료 미납부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보육료를 차감한 급여(20만1000원)만 지급하고, 보육료는 지금처럼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급여액을 더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0세반 축소 우려가 나온다. 올해 0세반 보육료 지원단가는 부모보육료 49만9000원에 기관보육료 57만 원을 합한 106만9000원이다. 0세반 정원은 3명인데, 정원에서 1명이라도 비면 어린이집이 적자를 보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1명이라도 생기면, 반 자체가 없어져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가정은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0세반에 현원과 상관없이 3명분 보육료(320만7000원)를 지원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0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낮지만, 다양한 이유로 0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정원 미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을 넣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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