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상승세다.
21일 오후 1시 44분 기준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보다 2.36% 오른 6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원고들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금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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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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