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을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ㆍ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삼성생명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고 해도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