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입력 2022-11-24 11:30 수정 2022-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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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극단적 선택이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1위로 집계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SNS를 이용한 전문 상담원의 고위기청소년 선제 접촉을 확대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자립지원관을 확충하는 등의 조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10만명 당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증가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9년 3만 3536건에서 2021년 3만 9868건으로 18.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사이버 아웃리치’ 확대

여가부는 늘어나는 고위기청소년을 조기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조사를 실시한다.

SNS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청소년1388 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는 사이버아웃리치 상담원은 현행 8명에서 18명까지 늘린다. 청소년1388 상담도 24시간 가능하도록 상담원 규모를 현재 155명에서 두 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이 정신적ㆍ가정적인 문제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충동성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낮은 청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심리클리닉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심리클리닉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까지 위기아동 관할 복지부, 학업중단청소년 관할 교육부,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관할 경찰청이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조기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전국 설치

여가부는 이날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립지원관은 공유주방, 공유거실을 사용하면서 또래끼리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자립한 청소년이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면서 “현재는 7개 시도에 11개밖에 없지만 내년에 전남, 제주 2개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했다. 수요를 반영해 2026년까지 전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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