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종합구상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 가산동 140-1 일대로 남부순환로 및 금천구 국가산업단지(G-Valley) 1단지, 2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는 2015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 등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한다.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
또한 G밸리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용도를 정비한다. 업무·관광·숙박 및 패션 관련 상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개선했다.
이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도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