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개인과외, 청소년 관련 시설, 경비업체, 체육시설, 의료기관, 대중문화기획업체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관련 기관에게 위반 당사자 즉시 해임, 기관 폐쇄 및 등록ㆍ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반 당사자에 대한 처벌책은 따로 없었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가 2020년 79건, 2021년 68건 등으로 꾸준히 적발돼 왔다면서 위반 행위 다수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법률로 특정하기 어려운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여가부 장관이 해당 기관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해 출소 후 정보공개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벌금형은 타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1, 2월 중 정부입법 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