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뒤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감정적 발언을 쏟아냈는데, 최근 재판에서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남 변호사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만배 씨한테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KBS 인터뷰에서는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대장동 비리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