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입력 2022-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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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중 층간소음 확인 모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중 층간소음 확인 모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했다. 또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 건의 하자 관련 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층간소음과 관련해 새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접수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 경우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빠진 하자로 판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붙박이장 등에서 해충인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시행사에서 방역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소개됐다.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이 밖에 창호에 결로가 발생해 하자 신청한 사건은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 규정상 열관류율은 만족하지만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창틀 상하좌우에 솜털처럼 생긴 방풍모)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은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하자로 판정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해당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와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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