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입력 2022-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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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간담회 FTX 사태 진단 및 업계 현황 논의
FIU "자체 발행 가상자산 안전성 모니터링 요청"

▲이재원(왼쪽)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재원(왼쪽)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만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ㆍ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거래소 대표들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에 한해 외부 출금을 허용한다. 블랙리스트는 OFAC(미국 해외자산통제국), EU, 체이널리시스 등이 발표하는 고위험 지갑주소에 대해 출금을 제한한다.

특히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 등에 사용되는 지갑 주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믹서란 가상자산을 쪼개고 섞어 재분배하여 자금출처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

FIU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거래패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ㆍ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관 수준에 대해,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거래소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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