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입력 2022-1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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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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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49)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5번째 유전자(DNA) 검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게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 모(23) 씨 등 석 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석 씨와 석 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A 양)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김 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A 양)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 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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