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에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 그러나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시에 침수 이력이 기재되는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동차365에 접속하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 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선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이달 15일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 대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