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20대 군인 1명 사망ㆍ2명 부상…40대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입력 2022-11-12 17:57 수정 2022-1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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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밤 음주운전 하던 40대 남성이 군용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 이 사고로 병장 1명이 숨지고 후임 2명이 다쳤다. 
 (사진제공=전남 영광소방서)
▲11일 밤 음주운전 하던 40대 남성이 군용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 이 사고로 병장 1명이 숨지고 후임 2명이 다쳤다. (사진제공=전남 영광소방서)

전남 영광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군용 차량을 들이받으며 군인 3명이 죽거나 다쳤다.

12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인 11일 밤 11시 18분경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A씨(40대)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야간 기동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병장 계급의 20대 군인 1명이 숨지고 후임 1명은 골절상을 입었었다.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퇴원한 상태다. 당시 세 사람은 정차 중이던 군용차에서 내려 원전 주변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음주 상태로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에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31사단 관계자는 “경계작전 중 사망한 장병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부상입은 장병의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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