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입력 2022-11-10 11:41 수정 2022-1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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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매개 거래로 사실상 조현준 개인회사에 자금 지원
직ㆍ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성립 최초 명시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효성그룹)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효성그룹)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SPC)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구조는 GE가 SPC와 전환사채(CB) 발행·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SPC와 TRS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도 떠안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GE)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이나 거래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벌금 2억 원씩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항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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