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속도전 결실…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입력 2022-1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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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전농9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서울 내 공공재개발 선도 구역 중 한 곳이다. LH는 전농9구역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전을 벌여왔다. LH는 앞으로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함께 전농9구역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오는 28일까지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전농9구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 일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면적은 4만4878㎡ 규모다. 조합원은 700명 수준이며 앞으로 재개발을 거쳐 총 1175가구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 서울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재개발사업은 15년 째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구역 내 신축 빌라 소유자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고, 동의율 확보에도 난항을 겪어 사실상 민간 정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공공재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농9구역은 전환점을 맞았다.

김삼근 전농9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LH가 지난 2년간 발로 뛰어준 결과 정비구역 지정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며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당시에는 각종 반대로 전체 토지 면적의 동의율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또 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20%에 달해 토지 면적 기준 동의율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LH가 주도하자 국공유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재개발 반대 측과 협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전농9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내년 3월쯤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조합설립절차가 생략된다. 구역 지정 이후 LH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추진위원회에선 주민대표회의 25인을 선정해 조합 역할을 대신한다.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 정비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정비구역지정, 2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진행하면 내년 3~4월쯤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정비사업 정보몽땅)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면서 LH가 공공재개발 선도구역으로 관리 중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 정체를 겪었던 곳으로, 지난해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2025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전농9구역은 앞으로 일반분양 때 전용면적 84㎡ 기준 9억 원 이상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단지는 정부 인센티브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고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LH가 전농9구역 주민설명회 때 공개한 분양가는 전용 84㎡형 기준 최저 9억6000만 원부터 최고 10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인근 전농삼성래미안 전용 84㎡형 호가는 이날 기준 9억5000만~10억6000만 원 수준이다. 공공재개발로 기간 단축 등 정책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시세 그대로 분양가를 정한 것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어긋난다.

다만 추진위 관계자는 “알려진 평당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건설 단가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 상향 혜택도 주어진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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