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 정황을 확인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신규 채용한 인원 600여 명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이라며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의 청탁 경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